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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2. 2018

채무자의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법과 생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또는 파산선고 전에 전체 회생채권자,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 파산관재인은 이를 취소하고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게 된다. 이를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과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부인권은 채권자취소권에 비하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그런데, 담보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1.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채권자에 대해 허위로 또는 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될 경우, 담보권설정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2.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회생절차(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따른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141조), 담보권설정행위, 담보권실행행위(변제)가 취소대상이 될수 있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 변호사의 TIP


채무구조조정제도는 채무를 조정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일부 채권, 일부 채권자에 대해 자기의 이익을 좇아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변제행위가 부당성, 즉, 편파적인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회복시켜 전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삼아야 공평하다는 관념에서 취소권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조언을 얻은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행위 등을 한 경우, 취소대상이 되어 해당 채권자가 소송 등에 휘말릴 수가 있어 이중의 불편함을 줄 수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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