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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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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7. 2018

소송 중 상대방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법과 생활

Q:


저(A)는 B 회사에 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변제를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갚는다고 말만 하고 갚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니 채권신고를 하라는 등의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B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인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던 중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몇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법도 달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송절차 중단


A가 B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단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대여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위 소송은 채무자 B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계신청 및 청구취지의 변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이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안되고,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경과 이전에 신청해도 안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단 채무자(관리인)가 위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지 지켜본 후 수계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채권을 전부 인정한다면 대여금청구소송도 의미가 없고, 별도의 채권확정재판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관리인)가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과정에서 대여금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이의)는 취지로 부인하면, A는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청구취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에서 회생채권이 1억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TIP :


사실 실무상 변호사들도 대여금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회생신청에 들어가면 그 후속절차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욱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소송은 개별적인 권리행사인 반면,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인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많은 특별규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수계 등 후속조치에는 기간제한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한 검토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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