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는 충당이 부족한 경우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등).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법인의 주주 등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출자자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1.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2.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3.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은,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0/100 상당을 소유하고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소유한 병이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21.5/10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회사에 대하여 을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은 갑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경영과 관리처분권 등이 관리인에게 이전된다. 위 두 판례를 종합해 보면,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2) 과점주주이었으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판단요건이 주식의 51% 이상 보유,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자 이어야 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두면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