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22. 2018

회생절차개시 이후 2차 납세의무

법과 생활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는 충당이 부족한 경우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등).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법인의 주주 등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출자자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1.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2.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3.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은,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0/100 상당을 소유하고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소유한 병이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21.5/10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회사에 대하여 을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은 갑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경영과 관리처분권 등이 관리인에게 이전된다. 위 두 판례를 종합해 보면,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2) 과점주주이었으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판단요건이 주식의 51% 이상 보유,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자 이어야 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두면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회생기업과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