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이 위 동의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인가결정을 하면 회생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것은 10년이라는 상환기간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회생절차의 종결 ]
채무자회생법 제283조는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1. 종결결정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한다. 종결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는 공고되고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법인등기, 재산에 관한 등기 등이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2. 종결결정의 효과
관리인의 권한, 의무는 소멸하고 다시 채무자에게 권한과 의무가 이전한다.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즉, 채무자 회사는 증자, 합병, 분할, 이익배당, 정관변경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으나, 종결결정 이후에는 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을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등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수행할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의 성공의 의미를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제 등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담보물의 매각과 변제, 1차년도 변제 등이 수행되면 종결신청을 하여 종결결정을 받고 있다.
실제 법인회생의 성공의 의미는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거나 그 이전에 사업상황이 호전되어 조기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간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도 회사의 운영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회사 또한 자유롭게 경영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결정을 통해 절차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