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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4. 2018

근로자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나

법과 생활

# 쟁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임금, 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판결(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크게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회생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하여 성립된 채권이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구별하면 된다. 


그러나, 공익적, 정책적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들이 몇가지가 있다. 그 중 임금, 퇴직금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공익채권의 구별실익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법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에 해당하면 임금 등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임금 등 채권자들이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등을 권리실현하려면 개별적인 소송,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집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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