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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1. 2018

일반회생 동시신청?

법과 생활

# 회생과 파산


도산절차는 크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구분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사, 개인)가 사업,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장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사, 개인)의 모든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절차이다. 


파산절차는 법인격의 구별에 따라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나뉘고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 및 복권제도가 있으나,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종결로 법인격이 소멸하여 사실상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절차이다. 




# 회생절차의 세분화


그런데, 회생절차 역시 법인여부, 채무규모, 소득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법인의 경우, 채무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 채무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급여소득자가 있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은 소위 '일반회생'이라고 불리우는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통상 변제기간이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구별


개인의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은 일반회생, 개인회생절차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부채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되고 채권자 등의 동의 등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일반회생의 검토


회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변제금지, 강제집행 등의 중단 및 금지의 효력이 연대보증인 등 개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개인(대표이사, 이사 등 연대보증인)은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회사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연대보증인 등 개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 회생절차와 개인 일반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회사 회생절차의 인가여부 등을 지켜본 뒤 개인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이를 중단,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적시에 개인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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