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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4. 2017

이혼 #3 가장이혼

윤소평변호사

실제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이혼신고를 할 의사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를 가장이혼이라고 한다. 위장이혼이라고도 부르지만, 법률적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불리운다. 


가장혼인은 무효이지만, 가장이혼은 유효하다. 내심의 동기가 어떠하든 이혼신고할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이혼을 하는 내심의 동기는 당사자마다 다양하다. 부부의 일방이 채무가 과도해서 재산분할로 재산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를 기망해서 이혼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한 개별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런데, 가장이혼 이후에도 부부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상 부부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인의 지위, 각종 연금의 수령 등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결별하게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시로부터 2년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내심의 동기가 어떠하든 법률상태는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버리고, 부부간의 긴밀도 역시 법률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이혼을 해 놓고 실제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의 이성과 혼인하기 위해 실제 배우자를 기망해서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이혼이 성립하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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