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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1. 2017

이혼 #2 정신적 고통

법정 밖, 법원이야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위자료이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에서 대부분 함께 청구를 한다. 함께 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대부분의 이유다.


위자료는 본질이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부정행위, 폭행, 모욕, 부당한 대우 등)를 입증해야 하고,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도 정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자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는 그 금액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외도)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경험상으로 볼 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수준으로 판결이 나고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K씨는 남편이 군인이라 강압적인 대우를 받아왔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뜻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다. K씨는 이 금액도 적다고 내심불만이다. 판사가 질문한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증거가 있나요?"

"사실입니다. 살면서 누가 증거를 다 모읍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분명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 결혼생활이 파탄나게끔 만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돈으로 묻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증거이다. 증거없이 책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고통이 가장 혹독하고 크게 느껴진다. 반면, 정신적 고통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들죽날죽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된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불법행위를 한 자(예컨대, 상간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자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다. 게다가 상대 배우자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쌍방이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주고 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혼한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면 '위자료 많이 받았나 보네'라는 뒷담을 종종 한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다. 위자료는 지극히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듯 이혼하면 선뜻 위자료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이다. 손해배상이 본질이 아니다. 재산, 인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다. 받은 고통에 대해 얼마간의 돈을 지급한 들 그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위자료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사항, 가장 원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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