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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3. 2017

남편의 의심, 아내의 불륜에 대한 각 위자료청구

법률이야기

# 사실관계


A(51·여)는 1994.경  지인의 소개로 B(56)를 만나 혼인을 하였으나, 자기 중심적인 B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B는 2005.경 아내 A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륜에 대해 집요한 추긍 끝에 피아니스트인 A는 같은 단체 소속 C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A는 B의 요구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고, 음대 강의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공갈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실망한 A가 이혼을 제안했다. 


B는 아내 A가 또다시 D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서 A의 가방, 피아노 교습소 등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녹음내용에는 A와 D 사이에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A가 B의 이같은 녹음행위 등에 대해 알게 되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르202)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만 인정하였다. 


1. 남편 B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를 힘들게 한 점, 


2. B가 공갈미수 사건으로 A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지속적인 잘못이 있는 점, 


3. 아내 A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 


4. A가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행위를 행한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TIP


신뢰와 믿음이 부부관계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져버리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위 사례에서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각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과실상계 등으로 청구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 상담문의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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