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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6. 2017

이혼 #4 부모와 자녀의 관계

법과 생활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친권행사자 등을 정해야 한다. 이혼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지만, 쌍방에게 양육의사가 있거나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을 양육권자,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통해 양육계획, 양육환경, 경제적 소득현황, 양육보조자, 자녀와 부모간의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관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미성년 자녀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 해당 자녀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지만, 이보다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결정이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 한다.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의 문제만을 정리하면 된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자녀가 잘못해서 이혼에 이른 것도 아니다.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대감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자녀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 일방에 대해 적개심, 증오를 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년인 자녀와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혼 당사자는 자녀에게 본인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분노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처세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폄하하는 식의 대화는 결국, 그런 못난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은 오로지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따로 사는 것일 뿐이다. 자녀에게 있어서 여전히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혼 후 자녀를 붙잡고 하소연과 넋두리를 하면서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화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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