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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3. 2017

민사소송 금양임야 확인 제사주재자 확인

윤소평변호사

금양임야 제사주재자 확인소송 동영상!

https://youtu.be/0P6npJy-9sQ

1. 금양임야의 의의


금양임야(3,000평(1정보) 이내)는 선조들의 분묘가 있고, 임야의 현황,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  


금양임야는, 공동상속인들이 선조들의 분묘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인정하는 서면(금양임야 증명서, 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일부 공동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 등 다른 공신력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금양임야와 관련한 소송의 형태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해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금양임야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재사주재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양임야 확인청구의 소,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청구의 소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사주재자는 공동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협의가 없으면 장자, 장손자 등이 되는 것이 관습입니다(대법원 2007다27670).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청구 소송은 위 판례에 따르면 제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는 제사 주재자 등 금양임야를 단독승계할 사람이 되고, 피고는 금양임야임을 부인하면서 상속분할을 주장하거나 특정인이 제사 주재자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4. 등기에 관한 사항

 

가. 등기 종류 : 소유권이전등기

나. 구비서류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정서면(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사 주재자임을 인정하는 서면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정서면(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https://www.youtube.com/watch?v=w0nSpqgG1bc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828935394

https://blog.naver.com/ysp0722/222676062643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HfB5HoP1Scg&t=254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GPaBfdr1C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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