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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9. 2017

이혼 #5 소송기간

법과 생활

이혼소송은 소장접수로 시작해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입장을 표명(답변서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 다툼의 대상, 2. 관할법원, 3. 증거수집활동 등 여러 요소가 있다. 


다툼의 대상은 이혼여부,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인데, 모든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하나씩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비례해서 소요된다. 


관할법원에 따라 소송의 진행속도가 다를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다수에 따라, 관할법원의 전문성에 따라 소송기간은 달라진다. 


특히, 양육권자 지정 등과 관련해 가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사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린다. 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소송은 보통 중단된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해당 재산의 가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소송은 지연된다. 금융자산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등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회신의 결과가 도달할 때까지 소송은 길어진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형사고소 사건 등이 제기되었다면 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혼소송은 조기에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다면 다툼의 대상, 증거수집 등과 맞물려 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임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다부지게 마음먹고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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