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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17

한정승인과 취득세

법과 생활

망인을 상속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배우자, 자녀 등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가 많은 상황일 때, 상속인들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당혹스러워진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대법원 2005두9491]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4누52, 대법원88누919 등 다수).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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