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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0. 2017

한정승인과 상속세

법과 생활

망인을 상속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배우자, 자녀 등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가 많은 상황일 때, 상속인들은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당혹스러워진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위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실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해 채무를 제외하고 남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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