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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1. 2017

이혼 #6 소송비용

법과 생활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부담도 상당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으로 정해져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100%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소송비용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렵다. 


소송비용은 1) 변호사 보수, 2) 인지대, 3) 송달료, 4) 감정료 등 소송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 ~3) 항목은 필수적인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내용상 감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피고의 수에 따라 법원이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고지해 준다. 상대방에 대해 소장부본, 준비서면 등을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우편요금 등을 선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소송내용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증인의 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게 되면 송달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청구금액을 소송 도중에 증액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청구금액을 크게 청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판례, 실무례, 변호사의 경험 등을 통해서 사안에 맞는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후일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손해가 적다. 과도하게 청구하였다가 패소비율이 높아지면 승소금에 비해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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