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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3. 2017

이혼 #7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법과 생활

이혼과 관련하여 별거 후 양 당사자의 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1) 재판시(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견해, 2) 별거시라는 견해, 3) 원칙적으로 별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별거 후에도 협력이 계속되거나 별거 전의 협력의 결과가 별거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4)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산정은 재판시라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대법원(2013므1455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는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고, 별거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된 재산이 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실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처분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 


2)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보유 및 사용처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


3) 별거 후 일방의 차용금 채무는 혼인공동체존속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그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4) 별거 후 일방이 계좌에서 인출, 부동산 처분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 인출금,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 변호사의 TIP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심리의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적극재산을 처분하거나 소극재산을 늘리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당사자들의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혼소송 이전에 별거한 경우에는 별거시를 파탄시점으로 보고, 별거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무렵을 파탄시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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