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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7. 2017

대여냐, 증여냐

법과 생활

# 사실관계

김씨(31세)는 2010.경 박씨(여, 28세)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서로 부모님께 교제사실을 알리고 소개를 시켜주었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김씨는 주거지의 보증금, 월세를 부담했고, 박씨는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던 중 김씨가 횟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박씨도 일부 투자를 했다. 그런데, 해당 횟집은 오래가지 않아 영업이 저조해 정리하게 되었다. 

박씨는 김씨와 결별하기로 결심하였고, 김씨를 상대로 횟집 개업시에 자신이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박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대출을 받은 돈이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도 계속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 판결의 결과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유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 대여와 증여의 구별


대여금은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박씨가 2,000만원의 소유권을 김씨에게 이전하고, 김씨가 같은 금액 이상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는 대가관계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데이트, 교제관계에 있어 대여와 증여


남녀관계가 원만할 때는 사실 금전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교제중이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관계에서 대여관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녀관계가 좋지 않게 종결되는 경우, 통상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그간에 지급한 금품을 반환하라는 요구 내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여금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위 사례에서 명확한 계약서, 확인서 같은 증거는 없다. 통상 남녀관계에서 증거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대여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사실, 간접사실 등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다. 


김씨가 박씨가 대출을 받은 사정, 원리금 등을 대납한 사정, 원리금 부담을 약속한다는 대화내용 등 여러 자료가 있어야 대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위 사례에서는 그와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했다. 


# 변호사의 TIP


이별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이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증가된 상태이다.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명목을 붙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소송이란 증거에 의해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때 쌓였던 정을 생각해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금전거래가 아닌 한, 무익한 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화만 커질 뿐이고, 미련으로 인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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