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채무가 8억 상당인 급여소득자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질문

저는 48세의 이혼녀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포기하는 대신 아이들을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월 600만원 ~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원금에 이자까지 8억원이 넘는다면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로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회생과 파산은 크게 가용소득 유무를 전제로 해서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계획을 삼고자 하면 회생절차를,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해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계획을 삼고자 하면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데,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변제기간은 60개월이 통상입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담보가 없는 채무가 8억원으로 개인회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의 경우 법정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경우 소득이 월 600만원 ~ 800만원 상당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법정최저생계비가 90만원 상당입니다.

이 경우,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가용소득으로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3.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사례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요건이 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채무자회생을 소위 '일반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회생은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이 개인회생에 비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10년의 변제계획을 가지고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가 도출이 되어야 10년 분할변제를 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위 사례의 경우, 채무가 감소되거나 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10년간 분할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 등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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