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개념
개인, 법인 등이 재정적 파탄을 맞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협의나 양보를 구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공권력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 등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이 파산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2 요건
법인파산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상태에 빠지거나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사업성 판단을 하였을 때, 계속 운영의 의지가 희박해 졌거나, 계속 운영시 손실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향후 구체적인 사업(수주)계획이 결여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파산절차를 검토하면 된다.
회생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회사가 자금수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제를 해 나가는 것으로 파산과 달리 사업성은 있지만 재정적 위기를 한시적으로 겪고 있는 회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3 효과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한이 법원, 즉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처분, 채권조사, 소송의 수행, 배당 등 정리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된다. 대표이사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업무협조만 하면된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 대표자 등은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조세, 연대보증이 된 채무 등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범위에서 2차 납세의무, 연대보증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나. 채권자 등에 대한 효과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은 가압류, 소송 등의 별도의 절차없이 신고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위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채무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 채무소멸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변제를 하거나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권자가 포기 내지 면제를 해 주는 경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하지만, 파산절차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배당을 하지만)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제도가 없으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관련 채무도 사실상 소멸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PUP95eo7wo
#4 비용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예납금, 변호사나 회계사의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무자 회사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고, 파산절차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의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여러 서류를 송달하고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필요하다.
예납금은 통상 부채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회사 채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의 보수는 채권자의 수, 정리해야 할 자산내역 등 업무의 다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선임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에서 결정해야 한다.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자금으로 충당해도 무방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5 기간
채무자 회사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통상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분해야 할 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재산이 처분되어 배당이 되어야 절차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은 파산선고결정시에 관리, 처분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파산선고결정을 받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절차에 임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업무협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처분결과가 어떠하든 크게 업무적으로 힘든 경우는 없다.
파산선고는 신청시로부터 통상 1개월~2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보정사항이 많거나 보정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에는 좀더 길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해당 파산법원의 사정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6 개인의 문제
법인파산은 법인 명의의 자산과 부채만을 정리할 뿐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2차 납세의무, 2차 납부의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법인파산절차에서 해당 채무가 배당이 되어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부담도 경감될 뿐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통상 개인파산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는 것이 최종목표이고,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도 파산절차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250s
#7 전문가의 조력
회사를 정리하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득원이 없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정성을 기울여 설립, 운영해 온 시간과 노력 때문에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성 판단, 향후 사업계획, 과거 매출실적 등 다각도에서 점검해 보았을 때, 계속운영이 손실만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을 때 파산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 이자, 지연손해, 보증비용 등 채무가 증식되어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다. 연대보증인 등 개인의 책임도 더불어 증가할 수 있다.
회사가 위기징후를 보일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 자구책에 대해 사전에 고려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위기징후 발생시 회생 내지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기도 하지만, 국내법에는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