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간이회생 신청자격의 판단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간이회생


중소기업(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액영업소득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마련되었다.


# 간이회생 신청자격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소액영업소득자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의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2, 동 시행령 제15조의 3).


소액영업소득자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지만, 급여소득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는 소위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부채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채무자만이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채권자의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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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규모의 판단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판단시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신청 당시 30억원 이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액수에 관한 판단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산해야 한다. 여기서 공익채권은 제외된다.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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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산액이 30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원금을 물론 신청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합산해야 한다. 조세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해야 한다.


# 제외요건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제293조의 4 제1항 단서).


또한, 간이회생 신청당시에는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개시 이후에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채무자가 채무를 누락하여 신청한 이후 채권신고 등을 통해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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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간이회생개시절차와 회생절차는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가 기각될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신청서상에 명시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이는 간이회생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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