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1. 책임소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과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 즉, 공익채권, 환취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 면책 내지 소멸되지 않는다(법제251조 단서).
2. 권리변경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다(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의 효력은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 내지 폐지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
3.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회사를 위하여 또는 이들에 대하여 미친다(제250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등은 여전히 보증인 등에 대해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권리변경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 미치는 경우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5.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관계
실무적으로 채무자(회사)의 자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변경을 회생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자전환으로 전환된 채권액 부분에 대해 보증인 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4다27143 등의 판결을 보면,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회생채권 등은 소멸하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출자전환으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 소멸범위는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이다.
* 변호사의 TIP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가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보증인 등 제3자가 있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개별 채권자의 이익보다 전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별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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