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채무자(회사, 개인 포함)가 도산절차(회생, 파산)을 염두해 두거나 그러하지 않고서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출채무의 발생시기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앞두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도산절차는 채무가 조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대출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채무의 발생시기가 도산절차를 앞두고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6개월 내지 1년의 채무발생경위에 대해 점검하기도 한다.
# 대출채무의 액수
금융기관의 대출은 채무자의 자력, 신용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해서 대출한도를 책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싶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염두해 두고서 적정한 대출이 아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될 수 있다.
채무자의 대출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자산, 부채 등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제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 대출채무의 사용처
도산절차를 앞두고 대출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출금의 사용처와 그 내역(증빙자료)이 중요하다. 대출금의 소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도 못 하고, 주장하는 용처에 사용한 내역을 증빙하지 못 한다면 이는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는 도산절차에서 해당 대출채무의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대출채무의 면제,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다.
# 대출채무의 원리금 변제
도산절차 시기에 근접한 시점에 발생한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횟수, 금액 등)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출발생 이후 가까운 시기에 도산절차를 신청했다면 해당 채무자가 대출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출채무에 대한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거나 노력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피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대출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산절차를 염두해 둔 채무자 중에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산은 처분하고, 부채만 조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몇 가지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채무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성실해도 불운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가 구조해 줄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거나 탈법적 행위를 하려는 채무자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도산절차(회생, 파산)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사, 개인)는 채무의 발생시기, 변제내역, 용처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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