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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1. 2017

소멸시효, 나태와 도덕적 해이

법과 생활

# 시효제도


시효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를 인정하거나  소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 취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히게 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진실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소멸시효 제도가 생긴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할 것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불행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권리를 불행사하는 것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나타내게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권리에 따라 3년, 5년, 10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권리자의 불행사를 신뢰한 것에 대해 보호가치가 더 있다는 전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변호사의 tip


권리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상이하고, 그 기산점(시작점)도 다르다. 권리자가 나태하여 불행사한 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이나, 권리자가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면서 권리행사를 유예하고 있는 사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무자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소송 등) 만연히 기다려 보자는 심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권리자가 나태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의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권리자의 망각을 이용하려는 태도도 문제이다. 


아무튼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법적인 책임 여하를 떠나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니만큼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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