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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1. 2018

바지사장의 책임

법과 생활

바지사장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말한다. 명의를 빌리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명성이나 신용을 이용해 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특허, 면허 등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받지 못 한 자가 특허,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1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회사나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한 제3자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가.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399조). 


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401조).


임금 등이 체불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에 의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 계약상의 책임


회사가 운전자금 등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연대보증계약상의 책임이다. 회사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 경우, 대표이사는 개인책임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명의대여의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명의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외관을 형성한 책임에 근거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자로 오인하여야 하는데, 만약,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 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운영(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명의를 차용하게 되는 이유와 동기는 다양하다. 동업약정에 기해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제공하고,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노하우, 경험 등을 제공하여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내부적인 의무부담은 구상이나 후속 책임을 묻는 관계에 불과하고, 명의대여자가 바지사장임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회사나 사업체의 부도, 실제 운영자의 사망, 연락두절,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은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바지사장은 회사나 사업체 운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운영자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바지사장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관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입증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명의대여는 대부분 인적 관계(가족, 부부, 친구, 선후배 등)에서 발생하지만 계약으로도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와 동기에 의해서 명의대여관계가 발생하였든 명의대여자는 실제 행위자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관리나 감독까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변호사의 TIP


바지사장이나 명의대여자가 회사정리, 사업체 정리를 위해 청산절차(회생, 파산 등)를 거쳐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더라도 회사나 사업체의 자산, 부채, 채권자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 자료정리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청산절차마저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명의대여로 이익을 보았든, 그렇지 않든 책임은 명의대여자, 바지사장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런 이유로 회사나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상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명의대여, 바지사장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알고 있는 제3자 등에게 자기 명의에 의한 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고지할 필요도 있다. 


바지사장, 명의대여자의 대부분은 회사의 책임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가 사용됨으로써 개별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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