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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2. 2018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법과 생활

# 사례


회사(대표이사 A)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근로자 중 한 명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퇴직금청구를 하였다. A는 분명 고용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해 급여를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 검토(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을 기초로)


1. 퇴직금 분할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칙 :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2. 미리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 :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된다.


3. 근로자의 퇴직금과 사용자의 부당이득금은 상계가 가능한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결론 :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금원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계할 수 있다.


4. 퇴직금 전액과 상계할 수 있는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결론 : 퇴직금과 부당이득금이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허용된다. 


# 변호사의 TIP


특히, 근로자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거나 임금과 별도의 명목으로 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분할에 의한 사전지급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기해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퇴직금과 부당이득금은 상호 상계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계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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