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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5. 2018

변제기

법과 생활

"변호사님! 제가 사건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3,6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기본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다. 해당 이메일을 확인해 본다. 


금 3,600만원
변제기한 2018. 6. 31.
이자 없음


차용증에 이렇게 적혀 있다. 현재로서는 변제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갚으라는 요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급하다고 해서 시간을 할애해 검토했건만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헛웃음만 나온다. 


# 변제기한


법률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최종시기를 변제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제는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돈을 갚는 행위를 의미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기한이익의 상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아도 되지 않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가진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변제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독촉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자나 원금을 몇 회이상 연체한 경우, 남은 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데, 이것을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자약정도 없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아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최근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혹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하나 걱정 때문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약서, 차용증 등의 각종 문구나 단어의 의미를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소송을 통해 채무변제의 독촉을 하려면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기다려 보시고, 6. 31.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다시 연락하세요!"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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