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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0. 2018

연대보증의 이해

법과 생활

연대보증을 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이 연대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대보증도 엄연히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에 의해 본래부터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이다.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를 의미한다. 


#2 단순보증과 무엇이 다른가


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책임부담


본래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집행을 한 후 보증인의 재산에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당하게 된다.


나.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분할책임이 아님


연대보증인이 여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대로 책임을 분할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1억에 대해 연대보증을 4명이 하였다면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2,5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가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1억원 넘게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 중 일부가 자기 책임범위(2,500만원)를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억원 전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나머지 3명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2,5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주채무자가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증은 인적 담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보증인에 대해서 청구함으로써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상 주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서명날인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드물다.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서나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어 주채무가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채무발생계약 1건, 연대보증계약 1건이 하나의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별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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