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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6. 2018

공동불법행위 책임 개별산정 가능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 :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B :  ㄱ 공인중개사 직원, C : ㄴ 공인중개사 직원, D : 집주인


A는 ㄱ 공인중개사에 전세물건을 문의했다. A는 B, C의 안내를 받고 아파트를 둘러본 뒤, 계약하기로 하고 C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했다. A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ㄱ 고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고, B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계약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을 받아 주겠다'고 설명하고, C는 '위임장을 직접 받아주겠다'고 설명했다. 


A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7,600만원을 ㄱ 공인중개사 계좌로 송금하고, C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집주인 D가 월세 임대차로 의뢰를 한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집주인 D는 '전세계약을 의뢰한 적이 없어 전세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B는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A는 C, C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집주인 D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1심은 B가 월세계약체결 위임을 받아놓고,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임대차는 유효하고, A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제2심

 

2심은, 


공인중개사협회와 C, C의 사용자(ㄴ 공인중개사)는 A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하면서  A측 과실을 고려해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를 고용한 ㄴ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B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나 A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다. 대법원((2015다242429))

 

대법원은,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하는 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는 점,

제2심은 B와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점, 


C와 C의 사용자(ㄴ 공인중개사), B의 사용자(ㄱ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 변호사의 TIP


불법행위를 2인 이상이 하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에 대해 전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내부적으로 잘못의 비율을 따져 구상하게 되는 법률관계이다. 


예컨대, 피해가 8,000만원이고 불법행위자가 2인 경우, 2인 모두 피해자에게 연대해서 8,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액이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인 모두가 8,000만원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2인 전부 또는 그 중 1인에게 8,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통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별로 배상금액을 정한 경우는 실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위 사례에서 제2심, 대법원의 판단은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가담정도, 불법의 정도 등을 따져 책임을 달리 할 수 있고,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판단의 따를 경우 수반되는 구상 법률관계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범위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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