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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0. 2018

부진정연대책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과 생활

이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사례


A는 B의 고용주이고 B가 부동산 임대차 중개와 관련하여 2억 상당을 횡령했다. 피해자는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A는 피해자에 대해 과실상계를 인정해 1억 상당의 책임을, B에 대해서는 손해 전부를 인정했다. 


그런데, B가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변제했다. 


# 대법원의 입장변경


종래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 다액채무를 부담하는 자(B)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 부담자(A)의 책임도 과실비율에 의해 비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1심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즉, B의 2억 채무에서 소멸하여 B는 1억 책임을, A는 여전히 1억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2심


소액채무자 A의 채무도 과실비율에 따라 3,000만원 소멸, B의 채무는 6,000만원 소멸한다는 식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변경


1. 
종래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과실상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져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가 생기게 되었을 때 과실상계가 궁극적으로 다액채무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소액채무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설을 따른 점, 


2.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취지가 달성됨에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3.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하고,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이같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 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반하는 점, 


4.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봐야 하는 점을 들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 다액채무자 B가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B의 부담부분부터 소멸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변경의 취지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 변호사의 TIP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나 약정은 없지만, 책임의 성질상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는데, 사장과 직원, 공동폭행, 공동불법행위 등에서 인정된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책임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행위자와 분할해서 책임을 지는 것(3명이라면 1/3씩)이 아니라 행위자 각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간에는 행위의 성질, 가담정도 등에 따라 책임이 다를 수 있고,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였을 때, 채무를 어떻게 감액할 것인가를 두고 학설이 나뉘어 있었고, 대법원은 비율에 따라 변제하지 않은 소액채무자의 채무도 감소한다는 입장이었다(과실비율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의 채무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다액채무자의 채무부터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것이다(외측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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