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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3. 2017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법과 생활

의결권은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가 회상의 경영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가급적 많은 지분(주식)을 보유해서 의사결정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데,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주주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다.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포기나 불행사 등의 약정을 통해 의사결정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의 입장(2002다54691)


대법원은,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했다. 


위 사례는 A가 실질적인 주주로 1인 회사인데, 부채초과 상태에 빠져 도산 상태에 이르자, A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A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제3자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종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했다. 


이 사건에서 A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3자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이다. 


# 변호사의 TIP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 중 중요한 공익권, 고유권에 해당하고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또한 주주도 의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대법원의 입장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의결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을 밝혔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 볼 수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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