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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6. 2017

유치권 : 돌려달라 했는데 안 주는 경우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기계의 소유자로 기계설계 및 제작비용을 B에게 지급했다. B는 설계를 하고 제작은 C에게 맡겼다. 그런데, B가 A로부터 설계 및 제작비용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A는 소유자로서 C에게 제작된 기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C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검토

1. C는 소유자인 A에 대해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유치권은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권의 일종이다. C는 비록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제작비용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기계와 (견련)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기계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C는 채무자인 B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A에 대해서도 제작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C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담지울 수 있을까

C는 타인의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과 이유가 있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3. 사안의 해결

A는 억울하지만 기계를 반환받기 위해서 B가 미지급한 제작비용을 C에게 지급하고 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B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B가 부도가 나서 회수가 어려울 것이다. 

C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제작비용을 받을 때까지 기계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를 경매할 수도 있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화할 수도 있다. C는 법원에 경매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경매에 의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처분대금에서 채무변제를 직접 할 수도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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