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그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1호).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제3조 제3호).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3조 제4호).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일정한 소득(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
#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하지만, 위 법 제566조 단서이하 각호에 규정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데, 제566조 제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 5년간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 생활비 등을 제외한 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면책결정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제625조 제2항 본문).
그런데, 위 제625조 제2항 단서 이하 각호에 의하면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채권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접근 가능성을 높여 개인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학자금 대출의 재원확보,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아 얻은 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에 비해 책임을 전부 면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기 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면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노력을 실행했는지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