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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1. 2017

이혼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과 생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함께 판단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일반 민사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상간자의 주소, 인적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식하게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1) 주소만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명 등을 모른다고 기재한 후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소제기후 법원을 통해 각 이동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이동통신사에서 회신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은 지연될 수 있다. 


3) 성명만 알고 있는 경우 주소를 모른다고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2 상간자의 반응과 관련해서


상간자의 태도는 크게 인정, 부인이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만 정하면 되지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부인의 태도에는 1) 상간자의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간자가 일부라도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고의, 부정행위 사실 등에 대해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SNS 메세지, 사진, 카드사용내역 등 여러 가지 입증방법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피해자가 얼마치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일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해결된 상황이고 다만 그 범위(액수)가 문제될 뿐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신뢰의 파괴, 애정의 소멸 등 법적 문제 이외의 다른 고통도 발생한다. 


하지만,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집된 증거,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따진 후 적정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관적인 감정으로는 아무리 큰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 하지만, 후일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문제도 있다. 가령 1억 청구했다가 2,000만원 인정받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오히려 소송비용의 80%(패소한 부분이 8,000만원이므로)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상당히 과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실제 소송비용 등으로 인정받은 위자료 액수가 더 감액이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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