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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9. 2017

이혼 # 아이는 내가 키울게

법과 생활

소송상 이혼은 5개의 청구로 이루어져 있다. 


1. 이혼여부(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2. 재산분할
3.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4. 양육비
5. 위자료


그 중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사항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기여도, 각자의 소득수준 등을 통해 제3자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부부와 자녀간의 문제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 협의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법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고, 다만, 자녀의 복리와 후생에 있어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가하는 편이다. 


협의에 의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정해지면,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면접할 수 있다.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협의에 의해 정하지 못 하는 경우(서로 양육하겠다고 하거나 서로 양육하지 않겠다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 


* 고려요소


1.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정도
4.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실무는 이와 같은 사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자 등을 판단하고 있다. 


양육권자의 변경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통상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실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정된 가사조사관은 부부를 법원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별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가사조사관은 부부면담이나 자녀면담 이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양육권자 등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가사조사실시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경험상으로 볼 때, 통상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고, 부부 상호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게 된다. 


# 변호사의 TIP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지가 당연히 발현된다. 그 반대(서로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데,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 연민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부 당사자가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입힌 상처와 고통이라는 측면과 부모와 자녀간의 측면은 다를 수가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자녀와는 원만하게 지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부 당사자도 역시 자신들의 문제의 결과를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를 훼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영원히 부모 자식간의 인연의 관계는 남게 되기 때문이다. 


가급적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자녀의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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