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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3. 2017

이혼 #상속재산이니 한푼도 못 줘!

일상의 변론

# 질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지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시아버님이 생전에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인생활을 24년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이혼할거면 하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는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재산분할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칙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의 수정


고유재산,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 유증(유언으로 증여받은 재산)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 가치감소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가사비용의 조달 등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6므1434 등 다수 판례 참조). 


단순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대법원 97누7707 등)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의 고유재산(특유재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처가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 등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경우(94므598 등), 처가 가사분담을 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93스6 결정 등)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다수입니다. 


# 변호사의 TIP


위 사례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남편의 고유재산(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상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위 아파트는 생전 증여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혼인기간 24년간 가사노동 등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 및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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