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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30. 2017

성년후견인이 자기 명의로 재산취득하면...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51세)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사지가 마비가 되었다. 유일한 혈육인 형 B(53세)는 A를 부양했다. B는 2014.경 A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4,000여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했고,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B는 2015.경 보험금 중 1억 2,000만원을 인출해서 본인 대출금 8,500만원을 합쳐 빌라를 매수했다. 그런데, 위 빌라를 동생 A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법원은 2016.경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B에게 현금을 계좌에 환원하거나 보험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지분등기를 A명의로 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부양한다는 선한 의도로 빌라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후일 변심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 5년간 간병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다며 2억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B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B를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은 B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A에 대한 부양적 측면을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는데, 횡령액 1억 2,000만원을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가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성년후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TIP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와 신상보호를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해 후견인이 자기 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원은 이에 후견감독을 하여 후견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한다. 


이 사례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합쳐 공동재산을 취득하면서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은 공정한 후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후견인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사례이다. 


친족 간에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후견인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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