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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8. 2017

이혼 #8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과 생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을 피고(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공통적인 것인데,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하나를 모를 경우 송달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두절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에 송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이다.


#1 상대방의 최후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당시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최후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법원은, 원고가 기재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부재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등을 찾아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최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보정하게 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변경기재한 장소로 송달하게 된다.



#2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성명도 모르고 연락처만 파악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즉, 성명도 모르고, 최후 주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원고로서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의 이용자가 어느 이동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등을 각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 보아야 한다. 


각 이동통신사는 회원이 아니라거나 회원일 경우 성명, 주소 등을 법원에 회신해 준다. 그 결과에 따라 주소를 변경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다. 


다만, 사실조회신청, 회신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곤란해 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주소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의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주소파악 자체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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