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으로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는 여전히 있지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력이 되서 후일 변제를 해도 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소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 면책절차
개인인 채무자만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법 제556조 제1항). 실무상으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면책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제556조 제3항). 이를 간주면책신청이라고 한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개인인 채무자는 면책신청시 면책의 효력을 받게될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면 그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금지 또는 중지
면책신청을 하면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결정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해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들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법제557조).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에 의해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위한 채무자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대부분 실무상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도 함께 하고 있어서 면책신청의 기간준수여부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파산신청서만 제출하더라도 간주면책신청이 있기 때문에 면책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개인인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면책과 복권에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재기를 도모해 주기 위함에 있다.
비록 채권자 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도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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