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개인회생 # 허위의 자산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를 받아야 한다(제582조). 변제계획의 요건 중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변제되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증액한 후 이를 근거로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다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재고자산, 대여금 채권 등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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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는 허위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보증금의 60%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채무변제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한다.


채무자 A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가용소득(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한 금액)으로 변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인데, 채무자 A의 청산가지치는 최소한 보증금 1억원이므로 1억원 이상의 변제를 해야만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의미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 하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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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례에서 보증금 1억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은행의 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한 것이므로 1억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A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죄 등)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억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할 경우, 채무자 A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채무자 A의 가용소득의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채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만들거나 부풀리는 이유는 각 채무자별로 다양하다. 하지만, 향후 채무구조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절차 진행에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 물론, 변제자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즈음에는 채무상태가 최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허위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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