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회생절차(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개시신청에 대해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결정을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기각사유는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거나, 2)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 3) 회생절차에 필요한 예납금, 송달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5)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중 4)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신청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자기 채권만 우선변제받고자 하거나 다른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대법원 2003마1637결정), 이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법원이 판단하였다.
#2 강제집행 등의 중단, 금지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주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중지되거나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 기간동안 자금을 융통하고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신청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 부도를 내게 되면 처벌받게 되는데, 회생신청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90도1317).
#4 개시결정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그 효과로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 새로운 신청의 금지 등의 여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효과만을 노리고 그 후 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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