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개인회생 #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7. 11.말경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도록 하는 위 조항은 2018. 6. 13.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조항은 2018. 6. 13.부터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법 부칙이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5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EC%B2%9C%EC%B9%AD2.jpg?type=w773


# 2

개정법 시행전 진행 중인 기존 사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령,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회생법원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건에 따라 3년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B%B2%95%EC%A0%843.jpg?type=w773


# 3 변호사의 TIP

구체적인 실무례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도산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제언을 해 보자면, 기존 사건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법원은 기존 사건의 채무자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1. 인가 이전 사건

가. 청산가치 보장 O : 3년 이내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
나. 청산가치 보장 X : 5년 이내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기간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

2. 인가 이후 사건

가. 3년 미만 변제한 경우
: 3년 이내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하되 청산가치 보장여부에 따라 변제기간 조정

나. 3년 이상 변제한 경우
: 이미 변제한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면 면책신청(청산가치 보장이 안되면 그 기간까지 연장)

현재 각급 법원의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 사건을 처리하면 개정법 시행 이후 사건의 처리와 형평에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B%B2%95%EC%A0%84%EA%B3%BC%ED%8C%90%EC%82%AC%EB%B4%892.jpg?type=w773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취지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도 공평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형평에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5년 변제계획과 3년 변제계획의 비교

5년(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3년(36개월)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하면 변제금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B%B3%80%EC%A0%9C%EA%B3%84%ED%9A%8D%EC%95%88001.jpg?type=w773

(이하 생략)

%EB%B3%80%EC%A0%9C%EA%B3%84%ED%9A%8D%EC%95%88002.jpg?type=w773

(이하 생략)



위 회생계획(안)은 변제기간 2018. 1. 15.부터 2022. 12. 15.까지 60개월 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입니다.

수입 : 1,100,000원
생계비 : 991,759원
가용소득 : 108,241원
총 가용소득 : 6,494,460원
변제율 : 17.3%

위 ‘(안)’으로 개시결정이 되었으니 신청인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신청인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될 경우 총 가용소득과 변제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EB%B6%80%EB%B3%B8%EC%A0%9C%EC%B6%9C%EC%84%9C001.jpg?type=w773

(이하 생략)

%EB%B6%80%EB%B3%B8%EC%A0%9C%EC%B6%9C%EC%84%9C002.jpg?type=w773

(이하 생략)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총 변제금액은 6,494,460원에서 3,896,676원으로 줄어들고, 변제율은 17.3%에서 10.3%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신청 채무자는 2년이라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image_9433956311515119385311.jpg?type=w773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으로 되어 상당히 긴 기간동안 채무변제를 하여야 했었는데, 실직, 폐업, 부양가족의 증가 등으로 월 변제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ED%8F%90%EC%A7%80%EA%B2%B0%EC%A0%95%28%EC%84%A4%EC%A3%BC%ED%99%98_17.09.25.%29_1.jpg?type=w773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본)

그러나,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면 이행 및 면책비율은 기존의 비율보다 상당히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실하였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B%A9%B4%EC%B1%85%EA%B2%B0%EC%A0%95%28%EB%B0%95%ED%95%84%EA%B5%AC%29.jpg?type=w773



# 5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기 신청인들의 변제계획 수정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바램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화상담 : 1688-1631
+ 문자 상담 : 010-7577-5301
+ 카카오톡 상담 ID : law5301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법인회생#신청에 대한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