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7. 11.말경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도록 하는 위 조항은 2018. 6. 13.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조항은 2018. 6. 13.부터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법 부칙이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5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 2
개정법 시행전 진행 중인 기존 사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령,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회생법원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건에 따라 3년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3 변호사의 TIP
구체적인 실무례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도산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제언을 해 보자면, 기존 사건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법원은 기존 사건의 채무자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1. 인가 이전 사건
가. 청산가치 보장 O : 3년 이내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
나. 청산가치 보장 X : 5년 이내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 기간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
2. 인가 이후 사건
가. 3년 미만 변제한 경우
: 3년 이내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하되 청산가치 보장여부에 따라 변제기간 조정
나. 3년 이상 변제한 경우
: 이미 변제한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면 면책신청(청산가치 보장이 안되면 그 기간까지 연장)
현재 각급 법원의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존 사건을 처리하면 개정법 시행 이후 사건의 처리와 형평에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취지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도 공평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형평에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5년 변제계획과 3년 변제계획의 비교
5년(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3년(36개월)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하면 변제금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위 회생계획(안)은 변제기간 2018. 1. 15.부터 2022. 12. 15.까지 60개월 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입니다.
수입 : 1,100,000원
생계비 : 991,759원
가용소득 : 108,241원
총 가용소득 : 6,494,460원
변제율 : 17.3%
위 ‘(안)’으로 개시결정이 되었으니 신청인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신청인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될 경우 총 가용소득과 변제율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총 변제금액은 6,494,460원에서 3,896,676원으로 줄어들고, 변제율은 17.3%에서 10.3%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신청 채무자는 2년이라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으로 되어 상당히 긴 기간동안 채무변제를 하여야 했었는데, 실직, 폐업, 부양가족의 증가 등으로 월 변제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본)
그러나,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면 이행 및 면책비율은 기존의 비율보다 상당히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실하였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5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기 신청인들의 변제계획 수정과 관련된 사항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바램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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