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과 관련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들의 질의가 많아 구체적인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181770991
https://brunch.co.kr/@ysp0722/1425
#1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1) 신규 신청사건, 2)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 사건, 3) 변제계획 인가 전 사건은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가결정 이후의 사건
기간단축변경안’이란 신청인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의미합니다.
가.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어야 하지만, 미납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종료일은 변경신청 기준 다음 달(익월)로 변제기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시)
현재 36회차까지 미납금액 없이 납부한 신청인이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 37회차까지 변제 후 즉시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45회차는 46회차까지, 50회차는 51회차까지)
나.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 후 36개월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인은 36개월 이상 납부 후 ‘기간단축변경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은 없으니 미납금 없이 성실히 납부 후 3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기간단축변경안 구비서류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 표
위 구비서류는 새롭게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신청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자료를 활용(신청의뢰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준비할 서류 목록
1. 채권자목록 → 등본발급
2. 인가결정 → 등본발급
3. 재산목록 → 복사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복사
#5 주의할 사항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개시 전, 인가 전, 인가 후) 각 사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하며,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기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월변제금)이라고 하며, 이 가용소득을 변제에 전부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5% 이상 변제하여야 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 특별심사 사건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지역별 특성과 소득 및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할 경우와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현재 납부하는 가용소득보다 더 많은 가용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인가 후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아래 사안은 2014. 6. 10.자 인가결정 후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2015. 3. 11.자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즉시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보정권고를 명하였고, 신청인이 이의하자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증가된 소득이 실제 수령하는 소득인지의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로서는 증가된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신청인은 3차례의 보정 끝에 기존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조건부 인가).
#7 신청절차
이번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① 각 요건검토 후 ②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고
③ 채권자집회를 거처 ④ 변경안의 인가 및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최대 5년간 변제받기로 했던 변제금의 2년치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현재 상태를 소명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안은 법원의 '특별심사 사건'과는 별개로 신청인의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변경신청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향후 적용될 ‘특별심사 사건’을 심사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인이 되는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의 TIP
개정법률에 따른 변제기간 단축이 모든 신청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등도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을 듯 합니다.
채권자들은 인가 후에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채권명의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 법원을 통해 확인할 사항도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경신청 및 ‘기간단축변경안’의 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신청의 신속한 절차 및 신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도산전문변호사 등에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 링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https://blog.naver.com/ysp0722/221107744482
https://brunch.co.kr/@ysp072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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