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 파산의 원인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파산의 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원인은 1) 지급불능, 2) 채무초과 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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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해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99마2084 결정).


가. 변제능력의 부족


[고려요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내역 및 규모 등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으로 채무변제가 계속적,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마1651).


나. 즉시 변제불능


개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일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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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정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란, 자력이 부족해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표시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어음부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산신청시 지급정지가 증명되면 파산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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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초과


채무초과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초과는 지급불능, 지급정지와 달리 채무자의 신용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재산과 채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초과는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아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가능).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채무초과만 파산원인이다. 지급불능, 지급정지는 파산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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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파산원인이란 쉽게 말해 법인, 개인 등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이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 참조링크

https://brunch.co.kr/@ysp0722/1338

https://brunch.co.kr/@ysp0722/1123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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