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거래 상대방 회사나 사업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질문이 많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관리인(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관리인 개념이 없습니다.
1. 채무자는 이행완료, 상대방은 미이행인 경우
채무자가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2. 채무자는 미이행, 상대방은 이행완료인 경우
상대방은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가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권리는 내용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되어 변제가 금지되고 별도로 청구할 수도 없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 및 상대방 모두 미이행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해제(해지)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 관리인의 선택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의 유지, 즉,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로(계약에 정해진데로)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물건 등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최고
상대방은 막연히 관리인이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계약유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질문을 받은 후 30일 동안 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관리인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 변호사의 TIP
증여나 포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은 대부분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두고 법률용어로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민상법의 원리들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 및 상대방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결국 유지냐, 해제냐의 문제가 되고, 유지될 경우 상대방의 권리보호문제, 해제될 경우 원상회복의 문제 등 수반되는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계약의 진행단계, 유지와 해제의 결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략적으로 알아두면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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