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절차와 가산금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조세, 세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되기도 하고,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이 되기도 한다. 회생채권은 일단 회생절차 중에 변제가 금지되었다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변제되는 채권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문제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세, 중가산세 등이 부가되는데, 가산금 등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있다.


#1 가산금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세금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것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한다(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 회생채권인 조세와 공익채권인 조세의 구별


1) 본세가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고 가산금도 개시전에 발생한 경우 가산금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되고, 2) 본세가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고 가산금은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본세가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가산금도 회생채권으로 된다. 3) 본세가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일 경우 가산금도 공익채권이 된다.


#3 회생절차 중에도 가산금은 발생하는지 여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체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지 않는 한 가산금이 발생한다(대법원 82누56).


#4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부과처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채권신고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대법원(2005다43883)도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인가결정 이후 행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5 징수유예된 세금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처분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세금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징수유예에 과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마1584).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회생계획 인가후에는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 규정을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하고, 새롭게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회생 # 회생신청 채무자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