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사전회생계획안
(Pre-packaged plan)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사전회생계획안의 제출제도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서 개시결정을 받고 그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채권자 등과 협의가 된 경우나 채권자 등의 협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 제출할 수 있는 사람


1) 총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또는 2)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시기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과 법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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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전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


본래 회생절차에 대해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의를 위한 집회를 열어 결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서면결의를 위한 회신기간의 초일 전날까지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결의가 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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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원과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차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M&A, 신규자금 투자 등 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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