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파산신청의 취하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취하는 신청인이 특정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취소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취하의 시기적 제한


법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의 취하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인회생(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제594조).


그리고,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2. 파산선고 후 신청취하의 제한


파산신청의 취하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하가능하다고 한다면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파산선고의 효력이 발생해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이전,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등의 제약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을 모두 수포로 만들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


실무적으로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3. 동의파산폐지신청


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신청해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의파산폐지신청이라고 한다(제538조).


절차에 관여한 채권자 전원이 파산절차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 파산절차는 대립적 구도인 소송절차와 달리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조절하는 절차이다. 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을 신청자의 자유에 맡겨 어느 때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률관계에 혼잡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한 법률효과(강제집행 등의 중단, 취소 등)만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나 해석에 의해 신청의 취하시기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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