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파산 # 환취권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gSuRQRZ8rFQ&t=292s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환취). 결국, 환취권이란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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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환취권


환취권은 실체법에 의해 인정되는 일반환취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특별환취권이 있다.


가. 일반환취권


우선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등이 종료될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등 물건 등은 계약종료 후 소유자가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등도 환취권의 권리가 될 수 있으나, 저당권과 같이 점유가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전대차한 물건에 대해 전대인이 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채권적인 관계에서도 환취권이 인정될 수 있다.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 등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이기 때문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특별환취권


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환취권 대상 목적물이 양도되었을 때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체적 환취권 등이 있다.


다. 행사방법


환취권은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이외에 관리인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환취권이 맞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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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절차에서 환취권


파산절차에서도 일반 환취권과 특별환취권으로 구별하는 것은 동일하다.


가. 일반환취권


소유권, 질권, 유치권, 점유권,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환취권이 민법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와 달리 환취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탁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특별환취권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환취권 대상 목적물이 양도되었을 때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체적 환취권 등이 있다.


다. 행사방법


파산관재인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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