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회생법원 업무지침 소개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기준으로 변제기간 3년 단축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가전 채무자


1) 신규 접수예정 채무자는 접수시, 2) 개시결정 전 채무자는 2018. 2. 28.까지, 3)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단,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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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후 채무자


가.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2018. 1. 8. 이후(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어야 함) 변경변제계획안을 제출하되, 변제기간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로 변경한다.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기간단축 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로 변경


나.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한 이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시)

36개월 이상 변제한 후,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가.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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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채무자 면담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필요에 따라 집회기일이 연기 또는 속행될 수도 있다.


대상사건

1)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2)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전문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1. 개시결정 전 사건


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1) 청산가치 보장 :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가용소득 전부투입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3)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가)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나)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4)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처리절차


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위원은 사건기록 및 수정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지체 없이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채무자가 2018. 2. 28.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ㅇ르 경우 종전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채무자가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처리절차


1)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 기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함

나)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함


2)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실’을 안내하고 집회기일을 속행함

나) 채무자가 속행된 집회기일 전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종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함


3. 인가결정 후 사건


가. 이 부분 업무지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간단축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함)


나. 기간단축변경안의 제출


1)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기간단축변경안은 아래 작성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 기간단축변경안의 작성기준


1) 변제기간

가)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나) 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다) 청산가치보장 등의 사유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2) 청산가치의 보장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함


3)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4)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처리절차


1)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조사한 후, 판사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함

3)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지체 없이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

4) 판사는 위 3)에 따른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마. 특별심사 사건


1)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회생위원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무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판사에게 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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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인가 후 36개월 이상 연체없이 변제한 사건은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여 조기에 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별심사 사건'이라는 조건을 적용하여 '기간단축변경안'이 접수된 사건들 중 소득 및 재산가치를 추가 조사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를 상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그 사건이 '특별심사 사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대상이 되는 신청인 중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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