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채무자(개인회생, 파산 등의 신청인)의 재산 중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 액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또는 배우자와 채무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이다.

1.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사실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는 개인회생, 파산 등이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조달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하는 경우 그 중 1/2을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 신청 채무자가 1/2에 대해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신청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재재산 결정이 불가하다.

2. 신청 채무자와 배우자 등의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실무상 면제재산 결정은 신청 채무자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재재산을 공제하여 신청 채무자의 청산가치(변제재원)로 산정하고 있다. 만약, 신청인과 동시에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먼저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그 나머지의 1/2씩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변제재원)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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